헬스장 환불 제대로 받는 방법 이벤트가의 진실



헬스장 환불 제대로 받는 방법 이벤트가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건강과 몸매 관리를 위해 헬스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초에 굳게 다짐을 하며 연간 이용권을 이벤트가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할인된 금액으로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환불 할 때 최초 안내를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헬스장 환불 이벤트가의 진실

보통 헬스장은 장기 회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1월 이면 신년 이벤트, 2월에는 발렌타인 이벤트, 3월에는 새학기 이벤트 등등 매월 2개 이상의 이벤트 명분은 차고 넘치지요.

때문에 정상가로 결제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게 현실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헬스장 환불 레파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헬스장 환불 방어?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개월 정상가 10만 원의 헬스장, 1년 이용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헬스장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1년 결제시 40만원(할인 금액 80만원)으로 결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 3개월 이용 후 환불을 받게 되면, 단순 계산 상으로 40만원 ÷ 12개월 = 1개월 사용료 = 3개월 사용료 약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아마 대부분 환불 시에는 정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헬스장에서 주장 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총 결제금액 40만원 – 3개월 사용료 30만원(1개월 정상금액 10만원 x3) + (1년 이용 금액 120만원의 10% 위약금) 12만원 = 42만원

결제한 금액이 40만원 인데, 사용료 + 위약금 합이 42만원으로 돌려줄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 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아닙니다.

위 방법의 계산 방식으로 고객에게 1차 안내를 하는 것은 1차 해지 방어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왜 해지 방어를 하게 될까요?

먼저 저 방법을 사용해서 방어를 하게 되면 고객의 유형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수긍하며 환불을 포기하는 회원
  • 말도 안되는 소리 하냐면서 반발하는 회원

한국 소비자원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환불을 포기하는 회원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들의 환불 금액 계산 방식은 말이 안되며, 결국에는 정당하게 다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1차 방어를 하면서 분명히 포기하는 회원이 많던 적던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방어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헬스장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수칙과도 같은 것이지요.

물론, 위 예시와는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이 레파토리 안에서 최초 환불 안내가 진행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결한 내용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 해지 시 헬스장 계약서에 명시 된 환불 불과 약관이 무효라는 내용인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환불

그러면 환불을 제대로 받을 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헬스장 환불 정확한 계산법

헬스장에 결제를 한 후 14일(방문판매)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약금 없이 환불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제한 금액 ÷ 회원 기간 (일) = 1일 사용료 x 실 사용 일수만 차감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4일이 지났다면?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이건 법에 따라 헬스장에서 당연히 요구 할 수 있는 위약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헬스장의 환불 금액 계산법인데요.

정확한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 가지로 1개월 정상가 10만원 헬스장에서 1년 회원권을 40만원에 결제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도 똑같이 3개월을 이용했구요.

그렇다면 내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계산법은 40만원 – 4만원(위약금) – 98,630(40만원 ÷ 365 = 1,096원) x 90(3개월 사용 일수) = 261,370원을 환불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무리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를 했다고 해도 전체 금액의 1일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아무리 정상가로 환불금을 후려쳐도 법이 이렇습니다 법이.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계산법을 정확히 아셨다면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차례 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헬스장에서는 1차 방어를 거의 100%의 확률로 시전 할 겁니다.

본인들한테 유리한 계약서를 들먹이면서 여기 싸인 하셨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불공정 계약의 경우 계약 성립 자체도 안될 뿐더러, 결국 방문판매법 보다 헬스장 계약서가 절대 우위일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헬스장 환불 제대로 받는 방법

먼저 헬스장에 환불 하겠다고 말 한 최초 날짜와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과거에 구두로 말을 해서 증거가 없다면, “제가 몇 월 몇 일에 환불 요청 드렸잖아요?” 등의 카톡을 통해 상대가 날짜에 수긍하는 증거를 남겨 두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환불 요청한 날짜 및 대화를 증거로 남길 것
  •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 발송 할 것
  •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 할부로 결제를 해서 할부금이 아직 나가는 상태라면, 할부항변권을 이용
  • 현금으로 결제 했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 하지 않은 상태라면 국세청 탈세 신고
  • 구청 지역경제과에 시정 조치 요청
우체국 내용증명

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실제 민사 소송으로 까지 이어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날짜, 피해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것과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 만으로도 헬스장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원은 강제성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상담원이 나와 헬스장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환불 금액이 아닌 이상 중재안을 모두 거절 하시면 됩니다.

만약 헬스장 회원권을 카드로 결제했고 할부금이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카드사에 전화하여 할부항병권을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내용증명 보낸 자료 + 할부항병권 내용증명을 첨부 해야하는데요.

총 4부를 작성해서 헬스장, 카드사, 우체국 보관, 본인 보관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신청이 되면 할부금이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했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헬스장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무기를 가지신 겁니다.

바로 국세청 탈세 신고를 통해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지역경제과에 환불 피해 사실 + 내용 증명 보낸 것 첨부 + 소비자원 구제 사실 까지 합쳐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사실을 공문으로 지역경제과에 발송해 달라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탈세 신고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헬스장을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소비자원에서 헬스장에 구청으로 공문을 넘긴다는 내용까지 알려주게 되어 더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느긋하게 헬스장 또는 소비자원 상담원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헬스장 환불 제대로 받는 방법은 위 내용처럼 하시면 100% 돌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번거롭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선량하게 지내며 법 없이도 사는 저에게 시련을 준 곳이라면, 반드시 위 내용을 참고해서 전부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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