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은 부모의 이혼, 또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부모 한 명이 미성년자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돕고 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를 혼자서 키운다는 것은 혼자서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의 육아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혜택 자격조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로 홈페이지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 바로가기

먼저 한부모가정 신청 자격조건과 혜택 및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만 25세 이상이면 한부모가족, 만 24세 이하이면 청소년한부모 가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자격조건

  •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한부모 지원 가능)
  •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일 것(단 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 병역 이행 후 취업하는 경우 병역 기간을 가산 하여 계산)
  • 기준 중위소득이 52% 이하일 것
  • 외국인도 지원 가능 단, 아이들이 한국 국적일 것.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이 52%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 평균 소득을 산출하여 잡은 기준 금액으로 기준중위소득이 52%라고 하면, 평균 100명중 52번째로 소득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정 소득중위기준 금액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인원 한부모가정(소득중위기준 60%) 청소년 한부모가정(소득중위기준 72%)
2인 가구 1,956,051 원 2,347,262 원
3인 가구 2,516,821 원 3,020,185 원
4인 가구 3,072,648 원 3,687,178 원
5인 가구 3,614,709 원 4,337,651 원

2023년도 부터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60%로 낮아졌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택을 포함한 재산도 기준에 들어갑니다.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 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주택을 포함한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중소 도시 기준 4,200만 원, 농어촌 기준 3,5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자격이 되며, 자동차 배기량 2,000cc미만 +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는 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 인원을 기준으로 해당 중위소득기준보다 소득 금액이 적을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 원 3,456,155 원 4,434,816 원 5,400,964 원 6,330,355 원
차상위 계층 중위 소득 50% 1,038,946 원 1,728,078 원 2,217,408 원 2,700,482 원 3,165178 원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발급

중위소득 60%

1,246,735 원 2,073,693 원 2,660,890 원 3,240,578 원 3,798,213 원
양육비 지급

중위소득 52%

1,080,504 원 1,797,201 원 2,306,104 원 2,808,501 원 3,291,785 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발급

중위소득 72%

1,496,080 원 2,488,432 원 3,196,068 원 3,888,694 원 4,557,856 원
양육비 지급

중위소득 60%

1,246,735 원 2,073,693 원 2,660,890 원 3,240,578 원 3,798,213 원

위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중위소득 기준 금액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신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외에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찾아 주고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혜택 

한부모 가정 혜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20만원 (18세 미만 기준)
  • 생계급여 수급가정 아동 1인당 10만원
  • 추가아동 양육비 아동 1인당 5만원 (부모 만35세 이상, 아동 만 5세 이하일 경우)
  • 추가아동 양육비 아동 1인당 5만원 (부모 만25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아동 만 5세 이하일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 아동 1인당 연 8만 3천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시설 입소한 가족)

위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겨우 지원금이 조금 더 늘어나며, 검정고시 지원 시 지원금 혜택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사이트로써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몰라서 못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주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