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지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통장은 개인이 변제 하지 못한 채무가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해 압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채무를 변제하면 통장압류를 풀 수 있지만, 사실 변제 할 여력이 충분했다면 압류 까지도 진행되지가 않았겠지요. 현실적은 통장압류 해지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돈을 빌려준 대상, 즉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의 통장은 별도의 고지 없이 바로 압류가 되어버리며,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 압류가 모든 은행, 모든 통장이 된 것인지, 부분 적으로 압류가 진행 된 것인지는 은행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이체 테스트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 중에 보증인이 있다면 묶여서 압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족 구성원 중 따로 보증 선 것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압류통장 해지방법은 몇 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소 한정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 채권자와 합의
- 채무 변제
- 개인 회생
-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
- 신규 통장 개설
1. 채권자와 합의
채권자와의 사이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사실 합의가 아니라 설득에 가깝긴 하지만, 어찌 됐건 설득의 포인트는, 압류 통장을 풀어주는 것이 더 빠르게 변제를 하는 방법이라고 납득을 시키는 것이지요.

매월 꾸준히 법정 이자 포함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합의를 본 후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대략 5 ~ 7일정도 안에 압류 해지가 완료 되어 정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채무 변제
가장 속 시원한 방법 이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 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도 채무를 변제 하면 더 이상 압류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돈을 한번에 갚을 여력이 있었다면, 압류 까지 방치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때문에, 1번 합의를 가장 추천 드립니다.
3. 개인 회생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 추심 중지,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 압류가 즉시 풀리게 되며 이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회생을 신청 하고도 압류 및 추심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증을 한 채무 관계인 경우
- 회생 신청 전 압류 (회생 신청이 너무 늦은 경우)
공증은 법원 판결과 효력이 동일하다고 봐야 되기에 회생을 하기 전에 압류 및 회수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를 변제 할 여력이 없고, 채권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빠르게 개인 회생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
통장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최소 생계비 명목의 185만원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만약, 우리 통장에 185만원 만 있다면? 압류 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 되므로, 압류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
※ 신청 후 약 1~2개월의 시간이 걸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규 통장 개설
압류 자체가 앞으로 생겨날 통장 까지 자동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가 되지 않은 통장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통장을 만들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통장은 압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어느 시점의 내 금융 정보 전체 조회를 통한 자료를 활용해 압류를 신청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1금융권 은행은 은행 간 조회가 쉬우므로,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 단위 은행을 신규로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점을 모를 경우 압류 및 추심이 어렵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는 아래 링크를 통해 [압류방지통장] 우리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통장 압류를 미연에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지역 단위 은행을 통해 신규 통장을 개설 하신 경우 체크카드로만 사용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신용카드 비추천)
압류통장 해지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채권자와의 합의 입니다. 채권자도 사람인 만큼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를 통해 상환 약속을 했다면 꼭 지켜서 다시 채권자가 제제를 취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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