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절차 총정리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보통 모바일 어플을 통해 택시를 부르거나, 콜택시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요.

하지만, 가끔 위 방식으로 콜이 잡히지 않을 때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와서 목적지를 확인 후 승차거부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승차거부로 신고를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택시가 와서 목적지를 듣고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2. 택시 탑승 후 목적지를 듣고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
  3. 빈차, 예약 등을 켜둔 후 원하는 목적지의 손님만 태우는 경우

택시

 

크게 위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승차거부가 타당한 경우

택시도 합법적으로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소속된 지역 밖에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2. 교대시간 표시 후 이동 중인 경우
  3. 술에 취해 의사 소통이 어려운 승객의 경우
  4. 택시 영업 표시등을 끄고 주행 중인 경우
  5. 반려동물은 전용 가방에 넣지 않은 채로 탑승하는 경우
  6. 차에 실을 수 없는 큰 화물이 있을 경우
  7. 탑승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목록은 택시가 승차거부를 해도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승차거부 신고 방법

택시 승차거부 신고 다산콜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지역에 상관없이 다산콜센터 ☎ 120 (증거자료 E-mail : taxi120@seoul.go.kr) 으로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서울, 경기도 외의 지방인 경우 지자체 민원 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 지역도 다산콜센터에서 바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바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증거 자료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 장소, 택시 자동차 번호, 승차거부 내용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 두거나, 녹음을 해두는 것도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승차거부 처벌 사례 및 최신 기준을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 하셔서 신고 할 때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승차거부 벌금 및 페널티

승차거부 신고 후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택시기사는 벌금과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가 많을 수록 처벌 수위와 벌금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 1차 위반 : 벌금 20만원 및 경고
  • 2차 위반 : 벌금 40만원 및 자격 정지 30일
  • 3차 위반 : 벌금 60만원 및 자격 취소

다산콜센터

 

승차거부가 인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동안의 위반 횟수를 역산하여 해당될 경우 위 내용의 벌금과 페널티, 3회 째에는 택시 운전 자격 취소까지 부과되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한번 이라도 벌금 및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는 택시 기사라면, 보통 승차거부를 하지 않겠지요?


오늘은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 연휴에 택시 잡기가 어려운 건 서울이나 지방이나 똑같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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