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해결방법 보상기준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물건을 사게 되면 택배로 받아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택배는 도착 했다고 하는데, 나는 받아보지 못한 분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히 분실인지, 택배 기사님이 다른데 가져다 놓고 착각을 한 건지 도통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내가 택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택배 분실 해결방법
먼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문 앞에 놔주세요 라는 배송 메세지를 쓰고 있다면, 반드시 “부재시 문 앞에 놔주세요” 라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수령 장소를 우리가 지정한 것이 되므로, 보상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 앞에 놔두고 가지만, 문구 하나 때문에 보상을 못 받은 판례도 있으므로 미리 고쳐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택배가 도착을 했다는 메세지를 받았는데, 받기로 한 장소(대부분 집 앞, 또는 무인택배함)에 내 택배가 없다면. 우선 택배 기사님과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침착하게 택배가 수령 장소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면, 보통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 그 장소에 분명히 뒀다.
- 아직 배달을 하지 않았다. (메시지가 자동 발송 되었다.)
위 내용 중 하나를 얘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서 그 장소에 분명히 뒀다고 한다면, 우선 택배 도착 메세지에 사진이 함께 있는지 가 중요 합니다.
만약 도착 했다는 메세지에 사진이 있다면, 절도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없다면 절도와 택배 기사의 오배송의 확률도 존재하는 것이지요.
우선 사진이 있든 없든 해당 택배 회사에 분실 신고 먼저 접수를 해줍시다.
1. 택배 분실 신고
아래 목록 중 해당 택배 회사를 찾아 클릭 하면 분실 신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는 택배 배송 완료 메세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택배 분실을 확인하자 마자 바로 신고 접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택배 바로가기 | 로젠택배 바로가기 |
한진택배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바로가기 |
- 롯데택배 : 1588-2121
- 우체국택배 : 1588-1300
- 로젠택배 : 1588-9988
- 한진택배 : 1588-0011
- CJ대한통운 : 1588-1255
인터넷으로 먼저 분실 신고 접수를 한 후 유선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사고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사고 접수를 하실 때에는 물품 가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과 보상 금액이 입금 될 계좌번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고 경위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도착 메세지에 사진이 없는 경우
도착한 사진이 없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난 or 택배 기사의 오배송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모든 택배기사들은 제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택배가 잘못 왔다고 연락 오기 까지는 당연하게도, “아 제가 잘못 뒀을 수 있겠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못 찾으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 경우에는 아파트CCTV, 엘리베이터CCTV가 있다면 생각보다 일이 쉽게 해결됩니다. 적어도 그 택배가 엘리베이터에 실려 우리 집 앞에 까지 오는 장면은 남아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아니면 누가 가져가는 장면이 찍혔다면, 그것을 증거로 도난 신고를 해도 일은 쉽게 풀립니다. CCTV라는 증거가 막강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CCTV가 없는 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누군가 가져 갔다는 증빙을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택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며, 30일 이내에 택배 회사가 우선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 손해배상)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배상을 해주지 않는 다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 1372로 전화 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신 후 민원을 제기 하시면 더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택배 회사에 분실 신고를 한 후에도 중간중간 전화로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하시면 보상 절차가 빨라 지기도 합니다. 다만, 상담원도 사람이기에 부드럽게 통화 하시기 바랍니다.
2. 도착 메세지에 사진이 있는 경우
이 경우가 조금 복잡합니다. 사진에 우리 집, 호수 등 명백하게 집 앞까지 배송이 완료 되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택배가 사라졌다면? 우선 앞서 말한 택배 분실 신고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엘리베이터 등에 CCTV가 있다면 증거 수집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우선 경찰의 수사를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이 되든 안되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건이 접수된 만큼 수사는 진행 됩니다.
우선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후 끈기를 가지고 기다립시다.
오늘은 택배 분실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택배 분실은 택배 기사의 착오 또는 오배송인 경우가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분실이 발생하면, 오늘 글 참고 하셔서 우선 택배 회사에 분실 신고 접수가 최우선 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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