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및 신고절차 확인하기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및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질적인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명확한 기준을 알고 대처가 필요한데요.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증거 수집,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먼저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는 사용자 or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통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인은 고용주 또는 직장 상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욕설 및 위협적인 말
  • 집단 따돌림
  • 개인적인 일의 뒷담화, 소문 등
  • 정당한 사유 없는 부서 이동 및 퇴사 강요
  • 업부, 휴식 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감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능력,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승진, 보상 등의 차별
  • 회식 참여 강요
  • 음주, 흡연 강요
  • 제 3자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
  • 업무 외 사적 심부름, 개인 일들을 반복 지시 하는 행위
  •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지시 하는 행위
  • 일부로 업무를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지시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월차, 휴가, 병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거나, 사내 네트워크, 인터넷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우선 위 목록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본인이 당하고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는 부합하는 것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인정 요건

직장내 괴롭힘 종류

 

괴롭히는 사람이 사장, 상사, 같은 근로자(동료, 부하 직원) 모두 가해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 내용을 충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한다고 하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해당될 수 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또, 위 내용에 정확하게 일치해야 인정된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주저 없이 증거 수집과 신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

녹음기 어플 다운로드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녹음기 어플 다운로드 바로가기 (앱스토어)

 

먼저 신고를 하기 위해선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1. 녹음기, 녹음 어플을 사용해서 증거 수집
  2. 괴롭힘을 당한 카톡, 문자, SNS등 캡쳐 후 수집
  3. 동료의 진술서

※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녹음기를 틀어 놓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단, 당사자가 있을 때 대화를 녹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요즘엔 녹음기를 따로 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어플만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녹음기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증거수집을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증거수집

동료의 진술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 확인 및 참고인 조사가 필요할 시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익명으로도 가능하니, 내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직장 동료를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명이니 회사가 주는 불이익도 없을 뿐더러 피해가 가지 않는 다는 내용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증거 수집이 완료 되었다면 이제 신고를 할 차례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 기준

  • 회사 신고 :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누구나 회사 대표, 팀장, 상사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치 방법 :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피해자, 가해자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76조 1항, 제 2항내용에 의거하여 누구나 사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은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내 신고를 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접수 :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
  • 인터넷 접수 :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화면 상단의 민원 신청기타 진정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고용노동부 접수를 하게 될 경우 지금 까지 수집해온 증거들이 빛을 볼 시간입니다. 피해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센터 : 1522-9000
  • 직업트라우마센터 : 1588-6497
  • 근로복지넷 EAP : 070-4603-3042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031-760-7853~4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당한 처우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우선은 증거부터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증거들만 잘 확보되어 있다면, 추후 신고를 통해 입증을 하면 수사 기관으로의 고소, 고발도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