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기준 구간 정확히 알아보기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 구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차를 사주거나, 집을 살 때 돈을 보태주게 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증여는 면제 한도가 존재하기에 큰 돈을 단기간의 증여로 세금 폭탄을 맞기 전에 미리 조취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

가족 간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때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줄 수 금액을 말 합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계부, 계모 모두 포함)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그 외 : 0원

※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은 10년을 합산하여 공제 기준을 잡게 됩니다. 한마디로 10년 안에 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만약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성인이 되기 전 최대한 증여를 하겠다면, 20년 간 4천만원 + 기타 친족 이모 삼촌 등이 1천 만원씩 증여해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합심해서 조카들에게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합법입니다.

1. 증여세 세금

만약 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가족 간의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세 기준에 맞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금액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조금만 들여다 보면, 계산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과세 기준세율누진 공제
1억 이하10%
5억 이하20%1천만원
10억 이하30%6천만원
30억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원

※ 증여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 – 기타공제 = 증여세가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6억 원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10억원 이하 세율 30%(1억 2천만원) – 누진공제 6천만원 – 자진 신고 공제액 3% = 116,40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증여세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이며, 다른 기타 조건들 까지 변수를 넣을 수 있으니 미리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계산기

※ 참고로 부동산으로 증여 시 증여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 받을 날 기준 3개월 후 달의 말일 입니다. 2월 9일 증여를 받았다면 5월 31일이 신고 기간 입니다. 잊지 말고 기간 안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 줍시다.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신고/납부 클릭
  • 증여세 클릭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클릭 (기한 내에 신고)
  • 증여 일자 및 정보, 증여자, 받은 사람(본인) 등 자세하게 입력 해줍니다.
  •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 받은 금액 및 재산 종류 입력)
  • 세액 계산 후 신고서 제출 클릭
증여세 면제한도

※ 위 절차대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마, 증여세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청의 전략 이라고도 생각 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보험 이라는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적립식 펀드 등을 아이 양육 및 교육 자금 명목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은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 장기적으로 가져 가셔야 명분상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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