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절차 준비물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어지는 만큼 원치 않는 이름일 경우 개명신청을 통해 이름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명 신청을 할 경우 불허가 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허가가 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개명신청 바로가기 |
인터넷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선, 필요 준비서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먼저 준비 서류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명신청 준비 서류
정부24 바로가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준비 서류는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명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만큼 서류에 주민 번호 뒷자리 포함, 모든 정보를 상세로 다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 → 정부24 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발급
- 부모 또는 법정 친권자(양측 모두)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발급
다운 받은 파일은 모두 파일로 잘 보관한 후 신청할 때 첨부하셔야 됩니다.
2. 개명신청 방법
인터넷 개명 신청 바로가기 |
이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니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 로그인 후 → 서류제출 → 가사서류 선택 클릭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 신청서 선택 클릭
- 개명허가신청서 에서 본안사건 없음 선택 클릭
- 전자소송 동의서 → 당사자작성 클릭
- 관할법원 찾기 (주소지 관할 법원 선택)후 저장
- 홈페이지로 돌아와 당사자 기본 정보 작성
- 신청 취지, 신청 이유에는 개명 신청 이유를 자세하게 작성
- 1번에서 준비한 서류 파일 첨부 (빠진 문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 소송비용 납부 (약 3만 5천원)
- 접수 증명서 생성 → 신청서 접수 완료 → 접수증 출력
아래 링크를 통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인터넷 개명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가 완료 되면, 약 1개월 ~ 2개월 후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후 다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서 나의전자소송 → 법원 결정문 주문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법원 결정문 주문을 발급 받은 후 다시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해서 인터넷 신고 → 개명 결정 신고 → 사건정보 입력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의 변경 발급과 은행, 금융기관, 보험, 인터넷 사이트 등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을 경우 문서로 정리 한 후 하나씩 줄 그으면서 순차적으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3. 개명 신청 이유 주의사항
최근에는 개명 신청 허가가 잘 나온다고는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판사가 가장 자세하게 들여다 보는 서류는 아무래도 개명 신청 취지, 이유 입니다.
작성시 만약 이름으로 놀림을 받아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면, 관련 내용과 예시를 들어 개명의 타당성을 호소하는 형식이나,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은 사례들과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이름을 바꿀 수 밖에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함으로 써 더 나은 앞으로의 삶을 꿈꾸고 싶다 등의 내용이 타당하지, 이름이 마음에 안들어서 바꾸고 싶다는 식으로 작성은 삼가시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최소한 어느정도만 납득 시켜줘도 개명 허가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무게감을 실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후의 현실적인 번거로움 까지 감안하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이름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괴로움을 겪어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변모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글 참고하셔서 쉽게 개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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