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불참 벌금 및 훈련 연기 방법 확인하기



예비군 불참 벌금 및 훈련 연기 방법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전역 후 일정 기간 예비군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역 후 바쁜 일상에 복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깜빡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예비군에 무단으로 불참을 하게 되면 2차례의 보충 훈련이 주어지며, 이마저도 불참할 시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동원 훈련은 1번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빠져서는 안되는데요. 예비군 불참 벌금 및 연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비군 불참 벌금

예비군 홈페이지 훈련 연기 신청 바로가기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동원훈련과 동미참(동원미참가자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불참 불이익

  • 동원 예비군 훈련 : 즉시 고발
  • 반 예비군 훈련 : 1차, 2차 두번의 보충 훈련 후 3차 무단불참시 고발

동원 훈련과 일반 예비군 훈련의 불참 시 가장 큰 차이점은 동원 훈련은 단 1번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불참을 하게 되면 보충 교육 없이 즉시 고발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발 후 동미참 훈련 및 동원 훈련 재소집이 이뤄지나, 고의성 및 사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비군 연기 사유

예비군 무단 불참으로 인한 벌금 및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연기를 위해서는 합당한 연기 사유와 그에 맞는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직계 존속, 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천재지변 및 재난
  • 출국 예정
  • 각종 시험 응시 예정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 주요 시합 및 콩쿠르에 참가하는 사람
  • 본인 결혼 및 부모회갑
  • 주요업무수행
  • 농업 어업 종사자로써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사전에 소속 예비군 부대에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소속 부대 찾기 바로가기

일반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

국방부 주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훈련 연기 신청 및 연기신청 결과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훈련일정 자율 선택 및 전국단위 훈련 선택으로 소속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신청 및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비군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사전에 훈련일정 조회를 통해 자율선택 및 전국단위 훈련 일정 확인으로 원하는 날짜에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예비군 훈련 연기는 아래 국방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일반 예비군 훈련 연기는 그날 예비군 훈련 종료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늦잠을 자서 지각 하게 되더라도 일단 소속 예비군 부대에 전화하여 무단 불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린 후 조치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동원 훈련 예비군 연기 신청 방법

동원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은 예비군 홈페이지가 아닌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동원훈련 연기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원 훈련의 경우 연기신청 마감 일이 소집일 5일 전까지 반드시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든 하루라도 무단 불참을 하게 되면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즉각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원칙적으로 단 정해진 소집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지각을 하게 되면 불참 처리가 원칙 입니다. 단, 예비군 훈련을 주관하는 지휘관이나 관리 병 모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