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신청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신청 하기 전 자기에게 유리한 유형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택 청약 여러 유형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결혼을 한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유리하게 청약이 가능한 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은 공급 물량의 40%를 신혼부부에게 할당하게 됩니다.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 유지 중일 것
- 무주택 세대 구성원(모든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 결혼 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임신 태아 포함)의 아이를 둔 부부(편부, 편모 한부모 가족 포함), 예비 신혼 부부 등
- 총 자산 341,000,000 이하
- 소득 기준 130% 이하 (3인 가족 8,071,614 / 4인 가족 9,361,052 / 5인 가족 9,523,894 / 6인 가족 10,113,773 이하)
※ 위 공급 조건들은 입주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기본적으로 무주택, 저소득 신혼 및 예비 부부에게 1번 분양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상가 및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에 해당 되며, 청약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상체험으로 미리 연습해 보시면 쉽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리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산점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우선공급은 혼인 기간이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들이 세대 구성원일 경우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가능)
말 그대로 우선 공급 대상이지만,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불가피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 공급 가점표 기준에 의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동점일 경우 추첨)

※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고, 한 지역에 오래 거주했고, 주택 청약을 꾸준한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은 결혼을 한지 2년 초과 7년 이내인 부부가 신청 가능 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3세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 부부 및 한부모 가족도 참여 가능 대상에 해당됩니다.
우선공급 기준과 마찬가지로 참여 신청자가 과반 되어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면 아래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기준에 의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태아일 경우)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소득 입증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
- 자산 입증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내역 등)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신청 소득 기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모의 청약 및 청약 가상 체험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쉽게 진행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연습 한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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