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하한가 기준 주식 기본 개념 이해하기



상한가 하한가 기준 주식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란 말 그대로, 주식 가격의 상승폭을 제한 하기 위해 하루 상승 한도를 정해 놓은 기준 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큰 변동을 막기 위해 상한가, 하한가, VI 등 다양한 가격제한폭 제도와 변동성을 완화 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오늘 쉽고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기준

국내 주식시장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상한가 하한가의 기준은 30% 입니다. 말 그대로 전일 종가(전날의 장 마감 주식 가격)보다, 30%를 넘어서는 가격 보다 오르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 유럽에서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고 캔들의 색깔도 국내에서 주로 사용 하는 양봉(상승), 음봉(하락) 과도 색깔이 반대로 처음에 하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상한가를 간 국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거래소

호가창을 보면 상한가를 찍은 종목은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매수 대기 물량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파는 사람 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은 단순한 주가 상승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상한가가 풀렸다면, 이 시점에서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풀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상한가 간 종목은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종목 청산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지요.

1. 상한가 거래 정지 시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 바로가기

 

상한가를 간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대부분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유 없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거나, 호재가 있지만 기업의 확실한 입장 대변 없이 카더라 통신으로 입소문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어떤 주식 게시판에서 A기업이 특정 호재가 있고, 30조 이상의 수주 특혜가 예상된다는 카더라 통신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풍문을 쫓는 사람들에 의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거래소에서는 조회 공시를 통해 기업에게 정확한 사실 여부를 공지하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좀 해본 분들은 공시 자체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실텐데요.

 

전자공시시스템 DART

 

조회 공시를 요구 받은 기업은 제한된 시간 안에 답변 관련 공시를 하지 못하면, 해당 호재가 사실이 아니거나 풍문을 이용한 주가 조작 혐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거래소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투자 주의 종목, 경고, 위험 종목으로 구분하여 일정 기간 매매를 정지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평소에도 관심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공시를 자주 확인해줘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서 증권사 HTS보다 더 빠르게 기업 공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 평소에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ART 전자공시시스템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주가가 멈춰 보이는 것은 그 가격에 살려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거래가 정지 되는 것은 거래소에서 제재를 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멈췄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호가창을 열어서 확인 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2. VI (변동성 완화 장치)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상한가 하한가 이전에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vi 입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과열된 주식 시장을 잠시 냉각 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수 자체가 급변한 경우에는 사이드카, 서킷브레이크 같은 극단적인 냉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카는 거래소 자체를 전산상으로 거래 중지를 시키는 행위이며, 서킷브레이크는 그냥 두꺼비집을 내리는 극약 처방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vi는 동적vi 정적vi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특징을 짚고 넘어가면,

  1. 동적 vi : 직전 체결가 기준 3~6% 변동 시 2분 동안 단일가 매매
  2. 정적 vi : 전일 종가, 당일 시초가 기준 +- 10% 변동 시 2분 동안 단일가 매매

정적 vi는 한번 발동 시 발동 했을 때의 가격이 다시 기준이 되어 +-10% 변동 시 다시 발동하게 됩니다.

상한가 하한가 기준

3. 상한가 하한가 없는 경우

하지만 상한가 하한가 폭이 30%라고 했는데 드물게 이 수치를 넘나드는 종목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바로 정리매매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들을 마지막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매매 인데요.

이 때에는 누가가 +50% 이상 치솟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폐가 확정된 종목인 만큼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고, 장기 투자의 의미는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은 주식 상한가 하한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기초 커리큘럼을 정리해서 주식 기본용어 부터 더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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