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간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으로 재산을 증여 받거나 상속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안에 신고를 한 후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을 때 부모님 생전에 받으면 증여, 사후에 받으면 상속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둘의 신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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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기간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는 9개월)
- 증여세 신고기간 : 증여 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비거주자 기준 : 국외에 거주 하거나 외국 국적, 외국 영주권 등,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징수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경 써서 추가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최초 상속인 확정 후
최초 상속인 확정이 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상속 관계를 작성해서 제출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또한 늦어질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니, 상속세 신고기간 6개월만 염두 하시다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위 2가지의 내용이 정리 되셨으면 이제 필요 서류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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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상속 공제 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전 1년 또는 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해당될 경우 제출해야될 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 기업상속공제신고서 및 기타 서류
상속세 신고 방법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 전자 신고를 통해 집에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 피상속인 관할 세무서 방문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속세 전자 신고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의 세부적인 주의 사항 및 상속 기준 등, 꼼꼼히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기한 내 신고, 납부 불이행
상속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마 기간 내 불이행 시에는 혜택도 받지 못할 뿐더러, 추가 가산세 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가산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 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 세액 x 40%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상속 받는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페널티가 훨씬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 단, 상속 재산권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공제 적용 착오, 재산 평가가액의 차이는 과소 신고 가산세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구간별 세율
상속세는 상속 재산 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워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 누진공제액 : 금액 구간 별 누진공제액 해당 되는 금액을 공제 해줍니다. 기제된 금액 만큼 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상속 받는 금액이 커질 수록 세율 또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최대한 합법적인 선에서 절세를 위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거나, 생전에 증여시 공제 구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기간 및 절차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신고 금액이 적고 빨리 신고할 수록 더 적게 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