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비용 및 등록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들의 유실, 유기 방지와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인데요.
특히 생후 2개월 이상이 된 개들은 장소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 준주택, 그외의 장소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장소 구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음, 명, 중소도시는 선택입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다 해야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비용
등록한 반려동물 조회 바로가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가장 먼저 반려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칩)을 장착해야 합니다. 보통 몸속에 삽입하는 내장형을 많이 사용하지만, 칩을 몸속에 심는 방법이 꺼려지거나, 아이가 많이 아파할 경우 외장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절차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함께 방문을 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 방문
- 무선식별장치 삽입 및 장착 (내장 1만원, 외장3천원, 칩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지자체 승인 후 반려동물 등록증 수령
위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센터에 가지 않고 바로 지자체(시,군,구청)으로 등록을 하러 가기 위해선 무선식별장치가 내장되어 있거나 장착 되어있는 반려동물만 가능합니다.
몸속에 삽입하는 내장형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체내에 무해한 재질의 동물 전용 의료용 기기이므로 가급적 내장 식별칩을 삽입하는 것이 추후 잃어버렸을 때 조금이라도 더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크기도 밥알보다 좀 더 작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
반려동물 등록 비용은 약 5만원 ~ 8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위에선 1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8만 원 이냐구요?
현재는 시범 지원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면 1만 원, 나중에 하면 8만 원 인 셈이지요.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은데요. 시범 지원사업 예산이 소진될 시 이후 지원은 다음 년도로 넘어갈 확률도 존재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등록이 끝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시고, 수정이 필요할 시 변경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무등록 벌금 금액
반려동물 등록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지만, 실제 등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지원 사업 이후에는 점차 불시 단속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산책이 잦아지는 시기나 반려동물들이 많이 산책하는 공원 등에서는 불시 단속을 통해 등록 유무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무등록 벌금은 적발 횟수가 늘어나면 금액이 점점 가중 됩니다.
- 1차 : 2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10만원)
- 2차 : 4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20만원)
- 3차 :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40만원)
1차, 2차, 3차 횟수에 따라 위 금액을 벌금으로 불게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단순히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등록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안전장치 입니다.
물론 함부로 유기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등록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서 아이를 찾을 수도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