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비교적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 인데요.
흔히 사대보험이라고 하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4대 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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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주, 근로자 어느 한 쪽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둘 모두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지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신청 월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평균 10명 미만 이어야 함.
- 월 평균 급여 230만 원 미만
위 기준을 충족 할 시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 자격 여건에 해당합니다.
※ 신규가입자 : 신청일 기준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6개월) 2021년 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내용
- 사업주와 근로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 까지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액 표 (예시)
급여 월 200만 원 기준 예시표 | ||||
구분 | 고용보험 | 연금보험 |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
납부 금액 | 23,000 원
(200만 원 x 1.15%) |
18,000 원
(200만 원 x 0.9%) |
90,000 원
(200만 원 x 4.5%) |
90,000 원
(200만 원 x 4.5%) |
정부 지원 금액 80% | 18,400 원 | 14,400 원 | 72,000 원 | 72,000 원 |
본인 부담 금액 20% | 4,600 원 | 3,600 원 | 18,000 원 | 18,000 원 |
두루누지 사회보험 금액은 급여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고용보험, 연급보험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지원을 신청한 사장, 즉 사업주가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 했는지 먼저 확인 한 다음, 그 다음 달에서 이 달에 낸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신청했는데 이번 달에 왜 지원이 안되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달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단,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 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위 내용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들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혜택인 만큼 상대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제외한다는 명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일 기준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일 기준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사람
※ 소득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을 보기도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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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과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민원신고 클릭
- 사업장 업무 클릭
- 성립신고 클릭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클릭
※ 기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 신고만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정책은 평생 동안 주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36개월 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사업의 안정을 조금이라도 지원 해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앞서 말했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특히 사업주께서 신청하시어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챙기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