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의 또 다른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 대비를 시작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미가입 상태인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작되었고 본격화 된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령 연금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급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또, 월 소득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연금 지원을 받을만한 상황 인지를 평균 소득을 통해 판단하게 되는데요.
1. 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복지로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아래의 소득인정 선정기준액 먼저 참고 하신 후 계산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에서 공제액 기준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입니다.
- 단독가구 : 1,800,000 원
- 부부가구 : 2,880,000 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x(근로소득-103만원)}+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등)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자동차 및 기타 재산
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수령 대상 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 결과인 만큼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정확한 건 신청 후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인증서 및 간편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부부 모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세, 월세 계약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및 전세 월세 계약서는 소득 및 재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되니 참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노령연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진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 : ☎ 1355
-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 ☎ 129
3. 노령연금 서비스 내용
신청 후 노령연금 수령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25일에 기준 연금액 307,500원(부부가구는 492,000원) +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고려해서 지급 받게 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을 받을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면하게 되며,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하는 범위에서 일부를 감액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의 결과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부적격으로 나오더라도 반드시 신청 후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서는 노령연금 외에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찾아주는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확인 하셔서 놓치고 있는 혜택들이 있는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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