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 가까운 이웃들 중에도 피치 못한 사정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상제도는 지원은 받는 대상자가 혜택을 받음으로써 현재 상황에서 보충 및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위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로 바로가기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찾기)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는 대상은 해마다 정해지는 최저 생계비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 인데요. 지원 항목에 따른 소득 인정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먼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별 소득의 중간 값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다른 복지사업들의 대상 수급자 선정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지표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혜택 대상자 조건이 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금액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기준 | 소득 금액 | 50% 금액 |
1인 가구 | 2,077,892 원 | 1,038,946 원 |
2인 가구 | 3,456,155 원 | 1,728,078 원 |
3인 가구 | 4,434,816 원 | 2,217,408 원 |
4인 가구 | 5,400,964 원 | 2,700,482 원 |
5인 가구 | 6,330,688 원 | 3,165,344 원 |
6인 가구 | 7,227,981 원 | 3,613,991 원 |
우선 2023년 기준 주위소득 금액과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를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기준 가구수와 50%의 금액이 비슷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생계급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복지로는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놓치고 있는 복지서비스 및 지원금 혜택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몰라서 못 받는 현실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확인 하셨다면 이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사업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선정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제도 종류와 대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업 매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로써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서 금액, 교육비(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른 자율적 지출)을 지원 합니다.
- 대상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700,482 원)
- 지원 금액 : 고등학생 654,000원, 중학생 589,000원, 초등학생 415,000원
※ 교육급여는 연 1회 지급되는데요.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은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시 지급 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자가 소유자의 경우에는 노후 정도에 따라 보수 및 수선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미 보유자의 경우 전세, 월세 비용을 지원 해주는 제도 입니다.
- 대상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4인 가구 기준 2,538,453 원)
- 지원 금액 : 전세 및 월세 임차금 매월 지급, 자가보유자 수선 지원금은 노후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항목의 진료,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제외 나머지 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2,160,386 원)
- 지원 금액 : 본인 부담금 제외 나머지 의료비 지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물품, 난방, 일상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4인 가구 기준 1,620,289 원)
- 지원 금액 :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인정된 소득액 대비 차액 지원
신청 방법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용 방법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 급여 문의 : 교육부 콜센터 ☏ 02-6222-6060, 1544-9654
- 주거 급여 문의 : 주거급여 상담센터 ☏ 1600-0777 (LH마이룸 ☏ 1600-1004)
기초생활보장제도 산정을 위한 기준 중위금액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년도에 기준 금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접한 인정 소득 범위라면 우선 정확하게 문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인 129번으로 전화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 및 기준 여부를 확인하시어 놓치고 있는 혜택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