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합의요령 총정리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합의요령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합의를 하게 되면 보험사의 주도로 이끌려 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고 나시면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는 기준은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사고로 인한 내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과실비율 이의제기 바로가기 (자동차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인지 해야 될 것은 과실비율, 사고유형(상대의 12대 중과실 여부 확인)파악 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쪽의 유리함, 합의금 액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이후 합의를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만약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즉시 자동차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대부분 피해자 측(여기서는 우리를 말합니다.), 가해자 측, 양쪽의 보험 담당자들이 과실 비율 협의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과실비율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절대 그 자리에서 수긍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쪽 보험사 직원은 우리 편이지만, 보험사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들끼리 적당히 양보하며 타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율에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손해보험협회 자동차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바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분쟁이 이어질 시 재판에서 중요 참고자료로 쓰이는 만큼 강력한 증거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과실비율 이의제기를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바로가기

합의는 무조건 천천히

보험사 직원(우리 측, 상대 측 모두 포함)은 빠른 합의를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양측 모두 회사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이 정도면 된다, 더 시간 끌면 이 합의금도 못 받는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유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늦게 한다고 해서 합의금을 못 받을 일은 전혀 없으며, 사고 후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빠른 합의가 독이 될 수 있으니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 받을 거 다 받으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입원

한국소비자원 민원 제기 신청 바로가기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을 보러 오신 분들이라면 우선 부상이 있으실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프면 우선 병원을 가는 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고가 난 당일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는 겁니다. 입원할 정도가 아니라구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환자고 집에서 나를 전문적으로 케어 해줄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몸이 아픈 나에게 병원 밥도 가져다 주고 붕대라도 갈아 줄 수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처도 해줄거고 말이지요.

내가 당일 병원에 가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아프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원을 꼭 추천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입원할 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빠른 회복을 위해’ MRI, CT 등의 장비가 있는 곳으로 가서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척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MRI나 CT 촬영을 거부 하거나, 한 부위만 검사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금강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바로 민원부터 넣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병원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의사랑 친할 수도 있어 내 상태가 어떤지 의사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진단을 슬쩍 요구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빨리 퇴원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치료 받을 거 다 받으세요.

MRI검사 장비

보험사 직원 상대하는 법

우선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면, 보험사 직원한테 연락이 오거나 찾아옵니다. 과일 바구니 같은 거 가져와서 위로의 말과 함께 슬그머니 좋은 거라고 싸인 하라고 뭘 내민다면 읽기는 하되 성급하게 싸인 하는 것은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와 함께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용은 이렇지만 실제 합의금은 뭐 이런거다. 더 좋은 거다.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마시구요.

애매하거나 불리한 조항 같은 경우에는 가족, 지인, 또는 전문가(손해사정사,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진료 열람 기록 권한, 또는 열람 동의서 같은 거에 절대로 싸인 하면 안됩니다.  피해자분의 부상 정도를 알아야 합의금이 더 높게 나온다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 직원은 여기서 얻은 진료 정보를 자신들이 친한 병원으로 가지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소견서 등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절대 뭐 싸인하라고 가져 오는 거 있으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이 내 몸이 다 치료 되고 나서 생각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당한 내 몸부터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어느정도 상식선은 존재해야 하는 것 처럼 실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주장 할 수 있는 명분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 이미지

마지막으로 보험사 직원이 너무 강성이거나 말이 안 통해서 피곤하다고 느껴진다면 강력한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를 부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합의금에서 몇% 수수료를 받아가지만, 자기들의 인건비를 높이기 위해 보험사를 상대로 최대한 받아 내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대리인으로써 상대 보험인과 변호인이 소통을 하게 되어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변호사 수임료를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